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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명예회복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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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간첩 사건 등으로 인해 고통 받아온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지원 근거를 담은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 통과로 지난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도내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서 유죄를 받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도민들에 대한 재심이나 보상을 위한 관련 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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