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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7시 10분
앵커 김민곤
'골칫거리'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시 견인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언제 어디서든 사용하기 쉬운 편리함 때문에 요즘 인기를 끄는 교통 수단이 전동 킥보드입니다.

하지만 질서없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어 보행에 불편을 겪거나, 눈살을 찌푸린 경험 많으실 텐데요.

원주시가 도내 처음으로 전동 킥보드 강제 견인에 나섰습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원주의 한 도로변.

전동 킥보드가 아무렇지 않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용자가 사용 시간이 끝나자 그냥 내버려 두고 간 건데,

보행자들의 통행이 어렵고, 자칫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원주시는 최근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브릿지▶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강제 견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차도와 보도, 공공장소에서 전동 킥보드를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주·정차하면,

단속원이 곧장 스티커를 부착하고, 견인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전동 킥보드를 찾아가기 위해선 대당 보관료 만 6천 원을 내야 하고,

보관 기간이 끝나면 매각되거나 폐기됩니다.

또, 전동 킥보드 민원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2시간의 유예 시간을 준 뒤,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강제 견인합니다.

[인터뷰]
"최근 무단 방치된 공유형 개인 이동 장치로 인해 보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조례에 규제 근거를 신설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원주에서는 6개 업체에서 전동 킥보드 2천여 대를 운영 중인데,

원주시는 단속 강화와 함께 올해 말까지 도심 곳곳에 천 대 이상의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장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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