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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순찰차서 경찰관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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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 타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소란을 피운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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