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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원주시선관위, 일부 입후보자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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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6.1 지방선거 원주지역 입후보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인데도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거리인사 등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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