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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2022-06-28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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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과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중 하나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두 서비스 모두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철원군 1년 미만 거주 산모는 조리원 이용료의 10%를, 1년 이상 살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과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중 하나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두 서비스 모두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철원군 1년 미만 거주 산모는 조리원 이용료의 10%를, 1년 이상 살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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