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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양구군,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2022-07-15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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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의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 대상은 올해 들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주로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감면은 7월 재산세에서 100만 원 한도 내 인하해준 금액만큼 해주며,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포함됩니다.
감면 대상은 올해 들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주로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감면은 7월 재산세에서 100만 원 한도 내 인하해준 금액만큼 해주며,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포함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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