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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춘천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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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춘천시는 내년 6월 말까지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는 주민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하수법에 따르면, 동력장치를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은 허가·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하며,

미허가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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