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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하천 점용허가 다른 잣대..주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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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의 한 전원주택단지가 하천부지 점용 문제를 두고 시끄럽습니다.

춘천시가 단지 인근 하천부지 점용을 주변 개발업자에게 허가해 줬기 때문인데요.

애초 단지 주민들이 허가를 문의했을 때는 조건을 달았던 춘천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13가구가 모여 사는 춘천의 한 전원주택단지입니다.

조용하던 동네였지만 지난해부터 주변 부지가 개발되면서 주민들이 춘천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Stand-Up▶
"마을 옆을 지나는 하천입니다. 조용했던 전원주택 단지가 이곳에 점용허가를 놓고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분류된 곳을 인근 주택개발업자가 춘천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5년전 전원주택단지 주민들이 해당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문의했을 때, 춘천시는 인근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주민들이 승낙서 받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점용허가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허가가 날때는 그런 조건 충족 없이 허가가 났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이 어떻게 그때그때 다르냐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인터뷰]
"저희가 했을 때에는 16장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인감까지 다 떼어오라고 하는 부분이.. 누구한테는 허용되고 누구한테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춘천시는 5년 전 문의했던 구역과 이번에 허가가 난 구역이 같은 곳인지 확인할 근거가 없고,

허가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또 점용허가를 받은 구역과 접해 있는 전원주택단지 내 부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의 승낙도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사도로라고 해도 도로관리 대장에 있는 공공용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개인 것이 아니라 동의가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주민들은 주민 소유의 단지내 길이 도로로 지정되면서, 누구나 이용하게 돼 생활권을 침해받고 있지만,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재산세도 다 내고 있는 땅을 남이 공짜로 쓴다?, 물론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얘기를 하거나 동의서를 받거나 해주십시오."

춘천시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조용했던 전원주택단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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