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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10대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 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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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유혹하거나 협박하는 수법으로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1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입니다.

A 씨는 한때 불법 촬영 범을 붙잡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하며 경찰관이 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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