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전 7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이양수 의원, 대국민 해상안전 강화 입법 추진
키보드 단축키 안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오늘(23일), 국민들의 해상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해사안전법 전부개정안과 해상교통안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에는 해사안전기본법으로의 제명 변경과 함께, 항공.철도 등 타 분야와 같이 해운분야에도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을 신설했고,

해상교통안전법안에는 시운전선박과 수상호텔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까지 음주운항 금지범위를 확대하고,

인명구조 등 긴급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선박에도 사이렌 사용을 허가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