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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호 전 횡성군수 징역형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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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불법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비위면직자의 경우 자신이 속해 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는데도, 한 전 군수는 이를 어기고 작년 1월 횡성의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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