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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8일 만에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징역 1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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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들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과 남편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남편에게 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거부하자 B씨와 함께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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