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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대상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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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늘리기 위해 관련 근속장려금의 지원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홍천군은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만 19세에서 34세였던 지원대상의 연령을 만 18세에서 39세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일자리 근속 장려금 대상은 홍천군의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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