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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대로 초등학생 엉덩이 때린 교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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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를 거짓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때린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기소된 29살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청소용 밀대로 12살 B 군의 엉덩이를 11대 때려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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