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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2022-10-13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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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일부터 새로 신고되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면서, 연면적 1만 5천㎡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 연면적 1만 5천㎡ 이하라도 지상 11층 또는 냉동창고 등이 있는 현장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생깁니다.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면서, 연면적 1만 5천㎡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 연면적 1만 5천㎡ 이하라도 지상 11층 또는 냉동창고 등이 있는 현장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생깁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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