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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2022-10-13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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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사흘동안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219억 원, 과태료는 341억 원으로 모두 560억 원에 달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219억 원, 과태료는 341억 원으로 모두 560억 원에 달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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