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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사고 보험금 노린 4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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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해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챙기려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건전한 보험업을 저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원주의 한 아파트 앞 주차장 인근에서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바퀴 부분에 지팡이를 고의로 집어 넣고 사고로 넘어져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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