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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법원, 운동부 학생 폭행한 코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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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운동부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코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복지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지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고소인들이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시기에 일괄적으로 고소해 그 시기와 경위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였던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학생들이 연습 중 실수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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