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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속초 영랑호 '묻지마 흉기범'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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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는 영랑호 산책로에서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블특정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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