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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래방서 상습 폭행 40대에 징역 3년
2022-10-31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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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노래방 등에서 시비를 걸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원주의 한 노래방에서 기분이 나쁘다며 종업원을 때리거나,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원주의 한 노래방에서 기분이 나쁘다며 종업원을 때리거나,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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