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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심평원에 폭발물 설치했어' 허위신고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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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심평원 외주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말 자신의 집에서 경찰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심평원 건물 4층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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