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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양구군,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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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내일(7일)부터 25일까지 지역화폐인 양구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일제단속을 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실제 매출 이상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하고,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등 입니다.

군은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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