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전 7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국고 4억 빼돌린 40대 공무원 항소 '기각'
키보드 단축키 안내
국고 재산 4억 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황승태 부장판사는 40살 공무원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벌어진 손실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횡성군청 소속 면사무소에 근무하며,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3억 9천900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