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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속초시, 수산부산물법 적용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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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대게나 명태 등의 부산물로 인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는 어제(9일)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열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설명회에서, "지난 7월 21일 법이 시행됐지만 수산부산물의 범위가 굴과 전복, 홍합 등 남해안에서 주로 서식하는 일부 수산물에 국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해안의 경우 붉은대게와 명태 부산물로 인한 악취 문제가 심각한 만큼,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확대해 가공업체 등에 분리배출 의무를 부여하고, 의약품 원료와 비료 등 자원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수산부산불법의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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