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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기동.3> 불법 스팸문자 의뢰‥"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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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불법을 일삼는 문자 대행사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불법 대출 문자 발송을 의뢰하는 것도 아무런 제재 없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먼저 정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온라인에서는 수많은 문자 대행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요건으로 등록한 사업자인데도, 운영방식은 모두 달랐습니다.

대출 관련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만, 소규모이면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YN/음성변조▶
"(대출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500건 밑으로는 되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대출 문자 발송하려면 대부업 등록증 주셔야 돼요."

문자 대행사가 제재를 받아도 영업이 계속됩니다.

다른 곳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SYN/음성변조▶
"(대출 문자도 하고 싶은데) 대출은 비용이 다릅니다. 저희는 지금 안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했는데..다른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소개받아 들어간 사이트에는 '통신사의 스팸 문구 차단에 걸리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준다'는 내용도 버젓이 안내돼 있습니다.

불법 문자 전송이 가능한지 확인해 준다는 겁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업체에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보통의 경우 가격 책정의 기준은 문자의 길이지만, 불법 문자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달리 책정됩니다.

불법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책정한다는 얘깁니다.

◀Stand-Up▶
"이렇듯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법 스팸문자 발송.

수많은 대행사들 가운데, 불법을 저지르며 이권을 챙기는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해 보입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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