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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로 18곳 출입 통제
2022-11-11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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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 방지와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탐방로 18곳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 기간에 무단출입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원사무소는 흡연과 취사 등 각종 불법행위도 강력 단속할 방침입니다.
통제 기간에 무단출입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원사무소는 흡연과 취사 등 각종 불법행위도 강력 단속할 방침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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