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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고용노동부, 쌍용C&E 중대재해법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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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쌍용C&E 동해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쌍용C&E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쌍용C&E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쌍용C&E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쌍용C&E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쌍용 C&E에 대한 사법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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