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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올해 수능서 도내 부정행위 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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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부정행위 6건이 적발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응시방법을 위반했거나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학생이 각각 3명씩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생들 부정행위가 확정됨에 따라 시험 성적이 무효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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