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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보행자 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한 공무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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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홍천군의 한 건널목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고, 다섯 차례에 걸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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