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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납북귀환어부 9명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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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년 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았던 납북귀환 어부에 대해 검찰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건설호와 풍성호 선장과 선원 등 모두 9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사건기록과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에 대한 불법구금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968년 11월 동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 이듬해 귀환했지만,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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