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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원주 시·도의원 3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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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지역 시·도의원 3명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A 씨에게 벌금 110만 원, 도의원 B 씨에게 150만 원, 도의원 C 씨에게 13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대선에서 특정 정당 색의 옷을 입고 거리 인사를 하는 등의 선거 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합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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