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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50대 기업인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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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수개월간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50대 기업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수법으로, 지난 2019년 8월부터 6개월여 간 100여 장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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