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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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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어제(29일),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스마트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자율규제 예방체계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정부가 집중 지원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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