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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21건 1억5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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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2019년 군민안전보험 가입 이후 군민들에게 21건, 1억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신청이 없어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수혜 대상입니다.

군은 올해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과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 4개 항목을 추가해 보장 항목을 모두 24개로 확대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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