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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춘천시, 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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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올해분 자동차세 연납을 위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세액의 7%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의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축소 방침에 따라 기존 10%의 세액 공제율은 올해 7%, 내년에 5%, 이듬해부터는 3%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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