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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원주시, 설 명절 기간 주정차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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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인근 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한시적 허용 기간은 오늘(20일)부터 나흘간이며, 허용 구간은 평원사거리부터 중앙새마을금고 학성지점, 원주교 오거리부터 옛 금성호텔 인근 도로입니다.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인도는 금지됩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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