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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송기헌 의원, "대도시 기준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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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현행 인구 30만 이상, 면적 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자치단체의 경우 대도시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인구 30만 명에 면적 500제곱킬로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도시 면적 기준을 완화한 건데, 전국적으로 원주를 비롯해 경기 의정부와 광주, 하남 등 모두 8개 자치단체가 해당됩니다.

대도시가 되면 광역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인사와 재정 등의 독자적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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