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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1인실 치료 후 '돈 없다' 30대 징역 1년형
2023-02-13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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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며 친척의 주민등록번호로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치료비를 내지 않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판사는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1인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사흘간 치료비 4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부터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피고가 출소한 지 두 달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금이 크지 않고 출소 후 사회복귀를 위해 복지시설 입소와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를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판사는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1인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사흘간 치료비 4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부터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피고가 출소한 지 두 달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금이 크지 않고 출소 후 사회복귀를 위해 복지시설 입소와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를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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