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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스키장서 딸과 부딪친 스키어 밀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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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슬로프에서 자신의 딸과 충돌한 스키어를 밀쳐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도내 한 스키장 슬로프에서 딸과 부딪친 38살 B씨의 가슴과 머리를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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