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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도내 첫 중대재해 기소사건 첫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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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춘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 심리로 열린 건설업체 대표 67살 A씨와 현장소장 51살 B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고, 사고 당일 안전모 착용도 지시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이날 재판과 관련해 "안전보건 체계가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중대재해임이 명확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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