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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해경, 풍랑특보 중 서핑 즐기던 3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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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특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신고 없이 서핑을 즐기던 30대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6일 양양 기사문해변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즐기던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와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합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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