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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평창군의회, 스토킹범죄 예방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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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창열 평창군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조례안에는,

스토킹범죄 대책과 관련한 자치단체장의 책무와 시행 계획의 수립,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의 규정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12일에 열리는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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