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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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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혼부부가 전세 또는 월세 등의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에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다음 달부터 '우리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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