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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담배 피우는 고교생 훈계 중 폭행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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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들에게 훈계를 하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에서 고등학생 16살 B군과 C군 등이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훈계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머리채를 잡아 벤치에 눕힌 뒤 대형견 목줄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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