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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평화경제특구법 통과..접경지역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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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접경지역의 숙원이었던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게 돼,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6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7년 만 입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 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지방세와 임대료 감면,

각종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강원과 경기, 인천을 포함해 15개 시군 입니다.

◀브릿지▶
"도내에서는 철원과 화천, 양구와 인제, 춘천과 고성 등 접경지역 6개 시군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철원과 고성에 평화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기본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철원군 대마리와 산명리, 중세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경제특구에는 농생명 바이오와 자원 집약적 가공 조립을 특화하고,

고성 원당리와 죽정리 일원에 추진할 경제특구에는 DMZ 관광과 물류 분야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전화INT▶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이 되고. 남북 관계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기업 유치에 영향을 많이 미쳤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

강원도는 조만간 화천과 양구, 인제군을 대상으로 경제특구 추가 조성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터뷰]
"하위 법령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사회적 공감을 위한)토론회나 각종 교육에 대해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또, 향후 평화경제특구법이 본격 시행되면 통일부와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철원과 고성지역 평화 경제특구 지정 신청에 나설 방침입니다.
G1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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