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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양구군,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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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리 연 1.5%,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농업 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주택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오는 23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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