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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이웃 주민 살해하려한 6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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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발생한 시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8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쯤 횡성의 한 식당에서 이웃 주민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B 씨를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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