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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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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해, 망상IC출구와 7번국도 삼척경계 등 주요 도로 6개 지점의 기존 방범용 CCTV에 운행제한 프로그램을 연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는 하루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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