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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 가압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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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감사를 진행한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사가 강원테크노파크를 상대로 법원에 낸 '가압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제7민사부는 사업시행사가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인 강원테크노파크의 가압류 신청도 기각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가압류 결정을 인가한다"며 강원테크노파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원자치도와 테크노파크는 드론 사업에 투입된 도의 예산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 2월 시행사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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