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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연내 시행
2023-07-05
박명원 기자 [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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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만기 시 3천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합니다.
춘천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단, 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재단은 어제(4일) 춘천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공제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적립금 관리와 공제금 지급, 일자리재단은 기업·근로자 모집과 선정, 관리를 맡게 됩니다.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기업과 근로자가 매월 각 15만 원을 납부하고,
춘천시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50만 원을 5년간 적립하면 가입 근로자는 만기시 공제금 3천만 원과 발생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돕니다.
춘천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단, 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재단은 어제(4일) 춘천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공제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적립금 관리와 공제금 지급, 일자리재단은 기업·근로자 모집과 선정, 관리를 맡게 됩니다.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기업과 근로자가 매월 각 15만 원을 납부하고,
춘천시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50만 원을 5년간 적립하면 가입 근로자는 만기시 공제금 3천만 원과 발생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돕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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